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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모는(冠帽)두부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 | ||
또는 신분이나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쓰는 두의(頭衣)의 총칭이다. | 또는 신분이나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쓰는 두의(頭衣)의 총칭이다. | ||
− | + | ==관모의 성향==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는 의관(衣冠)에 대한 유교적 관습에 따라 | |
평상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으로 여겼으며, 특히 남성의 것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평상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으로 여겼으며, 특히 남성의 것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
− | + | ==관모의 형태적 분류== | |
+ | 형태상으로 보아 크게 관(冠), 모(帽), 갓(笠), 건(巾)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관모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넘나드는 것이 많다. | ||
그 예로 탕건(宕巾)은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갓 속에 받쳐 쓰던 관(冠)으로 망건(網巾)의 덮개이자, 갓 아래 받쳐 쓰던 건(巾)이다. | 그 예로 탕건(宕巾)은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갓 속에 받쳐 쓰던 관(冠)으로 망건(網巾)의 덮개이자, 갓 아래 받쳐 쓰던 건(巾)이다. | ||
+ | ==탕건장== | ||
탕건은 말총을 이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주생산지는 말총이 풍부한 제주도와 평안도 일대였다. | 탕건은 말총을 이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주생산지는 말총이 풍부한 제주도와 평안도 일대였다. | ||
( 朝鮮總督府.『官報』제 22권. 1915년 11월 13일.아세아문화사 영인본. p.149〜168.) | ( 朝鮮總督府.『官報』제 22권. 1915년 11월 13일.아세아문화사 영인본. p.149〜168.) |
2020년 9월 23일 (수) 14:56 판
관모의 정의
관모는(冠帽)두부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
또는 신분이나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쓰는 두의(頭衣)의 총칭이다.
==관모의 성향==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는 의관(衣冠)에 대한 유교적 관습에 따라
평상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으로 여겼으며, 특히 남성의 것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모의 형태적 분류
형태상으로 보아 크게 관(冠), 모(帽), 갓(笠), 건(巾)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관모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넘나드는 것이 많다. 그 예로 탕건(宕巾)은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갓 속에 받쳐 쓰던 관(冠)으로 망건(網巾)의 덮개이자, 갓 아래 받쳐 쓰던 건(巾)이다.
탕건장
탕건은 말총을 이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주생산지는 말총이 풍부한 제주도와 평안도 일대였다.
( 朝鮮總督府.『官報』제 22권. 1915년 11월 13일.아세아문화사 영인본. p.149〜168.) 이러한 탕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탕건장이라고 한다. 탕건을 제작하는 모습은 화가 김준근의 풍속화에 자주 등장한다. (김준근의 탕근쟝이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호 기산(箕山). 생몰년 미상. 풍속화가로 생업, 놀이,형벌,의례 등 서민들의 생활모습과 민속을 담은 300여점의 풍속화를 남겼는데 한국을 다녀간 학자나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에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