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DH 교육용 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15번째 줄: 15번째 줄:
 
}}
 
}}
  
==내용<ref> [http://www.isalesio.net/] <출처> 살레시오 홈페이지</ref>==
+
==내용<ref> [http://www.isalesio.net/ <출처> 살레시오 홈페이지]</ref>==
  
  

2016년 5월 25일 (수) 03:36 기준 최신판


내용[1]

개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1979년 개관한 이래 성 요한 보스코(청소년의 아버지)의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신과 사회에 올바른 시각을 키우고 착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혁

1979. 12. 살레시오 기숙사 개원 

1988. 08. 교호시설로 인가(서울특별시)

 1989. 01. 기숙사, 사비오교육관 신축 

1990. 03. 서울 가정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 2001. 04. 인천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 2001. 07. 수원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 2002. 09. 제1회 밝은 사회봉사대상 봉사상 수상 (주최: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 SBS방송사)

 2002. 12.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명칭 변경


2005. 05. 사비오교육관 개축

 2006. 06.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제06000457호)

 2007. 09. 자립준비관 개관

 2007. 11. 사단법인) 아시아사랑 나눔 자매 결연식

 2008. 06. 서울가정법원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2008. 6. 26, 소년심판규칙 제34조 4항)

 2010. 01. www.isalesio.net 홈페이지 개설

 2010. 12. 춘천지방법원 보호소년 위탁 및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 2011. 01. 01 기관명칭 변경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 2011. 06. 보라매 I Will Center 업무 협약 체결

 2012. 02. 의정부 지방법원 6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주요사업 및 업무

  • 아동복지시설이란?

-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 대상

- 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 (정원 80명)

-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 위탁


  • 교육 목적

- 젊은이들을 사랑하였던 '돈보스코'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구성원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 교육 목표

-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환경 개선

-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 초기적응 프로그램 : 정서, 인성, 적응

- 생활관리 : 예절교육, 일상생활지도

- 아동인권 : 인권처리(또래길라잡이), 인권교육(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또래모임, 욕구조사

- 가족기능강화 : 면회, 부모교육, 동반외출

- 사회성발달 : 모닝미팅, 생일자 파티, CA(특별활동)

- 인지개발 : ITQ(정보화기술자격)

- 의료지원 : 입소자 건강검진, 예방접종, 문신제거, 병원진료, 입,퇴원 관리



각주

  1. <출처> 살레시오 홈페이지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단체 A는_B를_발생했다. 사건
단체 A는_B를_저술했다 문헌
단체 A는_B를_포함한다 상점 or 인물
단체 A는_B에_의해_운영된다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