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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향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향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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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소 대상 | ||
− | 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정원 80명) | + | - 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정원 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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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 + | -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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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위탁 | + | -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위탁 |
2016년 5월 25일 (수) 01:47 판
차이나타운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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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00px]] | |
이름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
분류 | 공공기관 |
단체등록번호 | |
설립일 | 1979 |
해체일 | |
전화번호 | 02-832-5026 |
URL | http://www.koreadp.net/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29-1 |
위도 | 126.9057542 |
경도 | 37.4938217 |
경비출처 | 정부지원 외부지원 회원회비 |
직원수 | 30 |
내용[1]
개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1979년 개관한 이래 성 요한 보스코(청소년의 아버지)의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신과 사회에 올바른 시각을 키우고 착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혁
1979. 12. 살레시오 기숙사 개원
1988. 08. 교호시설로 인가(서울특별시)
1989. 01. 기숙사, 사비오교육관 신축
1990. 03. 서울 가정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2001. 04. 인천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2001. 07. 수원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2002. 09. 제1회 밝은 사회봉사대상 봉사상 수상 (주최: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 SBS방송사)
2002. 12.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명칭 변경
2005. 05. 사비오교육관 개축
2006. 06.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제06000457호)
2007. 09. 자립준비관 개관
2007. 11. 사단법인) 아시아사랑 나눔 자매 결연식
2008. 06. 서울가정법원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2008. 6. 26, 소년심판규칙 제34조 4항)
2010. 01. www.isalesio.net 홈페이지 개설
2010. 12. 춘천지방법원 보호소년 위탁 및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2011. 01. 01 기관명칭 변경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2011. 06. 보라매 I Will Center 업무 협약 체결
2012. 02. 의정부 지방법원 6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주요사업 및 업무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향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 대상
- 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정원 80명)
-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위탁
오시는 길
2호선,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직진 40미터, 해정약국건물에서 우회전 후 직진 15미터 거리,
각주
관련항목
S(객체1) | V(관계) | O(객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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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중국동포위원회 | A는_B에_의해_운영된다 | 장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