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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은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대제학(大提學: 正二品)과 함께 종이품 관직으로 두었다. 제학은 모두 전임관이 아닌 타관(他官)이 겸직하게 했다.
명예로운 관직으로 이조의 추천과 현직 대제학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