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복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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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 서구식 경찰 제복은 경무청 설치 이듬해인 1895년 ‘경무사이하 복제(警務使以下 服制)’로 상복(常服)이 처음 규정되었고, 상복은 계절에 따라 동복(冬服)과 하복(夏服)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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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청이 창설되고 9개월이 지난 1895년 4월 19일 칙령 제81호‘경무사이하 복제(警務使以下 服制)’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경찰 제복이 시작된다.
 
: 같은 해 6월과 10월, 1897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1899년 3월 ‘경무사 이하 본청 및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禮帽) 및 예장(禮裝)’으로 최초의 예복(禮服)이 제정된다. 26일은 칙령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으로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복(常服)을 개정한다.
 
: 같은 해 6월과 10월, 1897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1899년 3월 ‘경무사 이하 본청 및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禮帽) 및 예장(禮裝)’으로 최초의 예복(禮服)이 제정된다. 26일은 칙령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으로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복(常服)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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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직의 특성상 계급에 따른 복식제도에 차이가 있어 구분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세부 설명은 <표> 위주로 정리하고,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에 등장하는 경찰의 제복 분석이 목적이므로 외투(갑종·을종)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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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order-left:solid 7px #cccccc" | '''<big>''1895년''</big>'''
 
| style="border-left:solid 7px #cccccc" | '''<big>''1895년''</big>'''
: 경무청이 창설되고 9개월이 지난 1895년 4월 19일 칙령 제81호 ‘경무사이하 복제’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경찰 제복이 시작된다. 『관보』를 통해 반포된 내용에 의하면, 상복(常服)에 관해서만 <표>형식으로 규정되었다. 내용은 경무사·총무국장을 맡은 경무관·경무관·총순·순검(근위순검 포함)의 상모(常帽), 경무사 이하 총순의 상의(常衣)와 하의(夏衣)에 관한 것이다(순검의 常衣와 夏衣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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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관보』를 통해 반포된 내용에 의하면, 상복(常服)에 관해서만 <표>형식으로 규정되었다. 내용은 경무사·총무국장을 맡은 경무관·경무관·총순·순검(근위순검 포함)의 상모(常帽), 경무사 이하 총순의 상의(常衣)와 하의(夏衣)에 관한 것이다(순검의 常衣와 夏衣 규정 없음).
 
: 한편, <표> 뒤에는 “도식은 생략함(圖ᄂᆞᆫ 略홈)”이라 표기되어 있다. 본래 <표>와 도식이 함께 제정되었는데 『관보』에서 도식만 생략한 것이다. 해당 도식은 『의주』에서 볼 수 있다. <표>와 함께 <도식>이 수록되었는데, 상모·상복의 상의와 바지·외투·하의(夏衣) 상의와 바지등의 도식이 있다.
 
: 한편, <표> 뒤에는 “도식은 생략함(圖ᄂᆞᆫ 略홈)”이라 표기되어 있다. 본래 <표>와 도식이 함께 제정되었는데 『관보』에서 도식만 생략한 것이다. 해당 도식은 『의주』에서 볼 수 있다. <표>와 함께 <도식>이 수록되었는데, 상모·상복의 상의와 바지·외투·하의(夏衣) 상의와 바지등의 도식이 있다.
 
: <표>에서 언급이 없는 상복 바지, 하의 바지, 외투 등의 도식이 있어, 이때 이들 복식에 대한 형태도 확정된 것을 알 수 있다. 1895년 <표>에서 누락되었던 복식에 관한 제도는 1897년 복제에서 규정된다.<ref>『관보』 개국 504년(1895) 4월 21일; 『議奏』 개국 504년(1895) 4월 19일. ‘警務廳官吏의 服制에 대한 內閣決定書’</ref>
 
: <표>에서 언급이 없는 상복 바지, 하의 바지, 외투 등의 도식이 있어, 이때 이들 복식에 대한 형태도 확정된 것을 알 수 있다. 1895년 <표>에서 누락되었던 복식에 관한 제도는 1897년 복제에서 규정된다.<ref>『관보』 개국 504년(1895) 4월 21일; 『議奏』 개국 504년(1895) 4월 19일. ‘警務廳官吏의 服制에 대한 內閣決定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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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6월 3일 제정된 칙령 제130호는 ‘각부 경무관 이하 복제에 관한 건’으로 앞서 반포되었던 칙령 제81호의 복제를 각부 경무관 이하 순검에까지 적용하면서 상복(常服)과 하의(夏衣)의 착용 신분이 확대된다.<ref>『관보』 개국 504년(1895) 6월 5일 칙령 제130호 ‘各府警務官以下服制에 關ᄒᆞᄂᆞᆫ件’.</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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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정된 칙령 제130호는 ‘각부 경무관 이하 복제에 관한 건’으로 앞서 반포되었던 칙령 제81호의 복제를 각부 경무관 이하 순검에까지 적용하면서 상복(常服)과 하의(夏衣)의 착용 신분이 확대된다.<ref>『관보』 개국 504년(1895) 6월 5일 칙령 제130호 ‘各府警務官以下服制에 關ᄒᆞᄂᆞᆫ件’.</ref>
  
 
:10월 20일에는 칙령 제179호 ‘경관표상식(警官表喪式)’을 통해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장(喪章)에 관해 규정한다.<ref>『관보』 개국 504년(1895) 10월 21일 칙령 제179호 ‘警官表喪式’.</ref> 상장을 부착하는 방식은 『의주』에 도식으로 제시되어 있다.<ref>『의주』 개국 504년(1895) 10월 20일.</ref>
 
:10월 20일에는 칙령 제179호 ‘경관표상식(警官表喪式)’을 통해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장(喪章)에 관해 규정한다.<ref>『관보』 개국 504년(1895) 10월 21일 칙령 제179호 ‘警官表喪式’.</ref> 상장을 부착하는 방식은 『의주』에 도식으로 제시되어 있다.<ref>『의주』 개국 504년(1895) 10월 20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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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常服):동복(冬服)'''===
 
==='''상복(常服):동복(冬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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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常服)은 계절에 따라 동복과 하복으로 나뉜다. 1895년 4월 19일에 처음 제정될 때, 경무사 이하 총순까지만 적용되었다가 6월 3일에 순검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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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常帽)'''====
 
===='''상모(常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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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4월 19일 제정되어 21일 반포된 최초의 상모는 경무사·총무국장·경무관·총순·순검·근위순검의 것이다. 이후 같은 해 6월 5일 칙령 제130호, 1897년 1월 14일 칙령 제7호와 1899년 3월 26일 칙령 제9호를 거치면서 제도변화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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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의 상모는 투구형이고, 짙은 감색의 융으로 만든다. 정상(頂上)까지의 높이는 5촌이다. 안비(眼庇)는 모자 앞의 챙을 말하는데, 겉은 흑색이고 안은 맹황색(萌黃色)의 가죽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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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의 구성은 정상의 이화, 대선(大線)과 소선(小線)으로 구분되는 하반부 횡장(橫章), 모자 정면의 전장(前章),턱끈을 뜻하는 이뉴(頤鈕)와 단추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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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도는 1895년 6월 칙령 제130호에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착용신분을 각 부(府)의 경무관, 경무관보(警務官補), 총순, 순검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또 1897년 1월 14일 제정되어 16일에 반포된 칙령 제7호에서는 근위경무관과 근위총순의 횡장을 백융(白絨)이 아닌 황융(黃絨)으로 바꾸었다(이상<표1>참조).<ref> 『관보』 건양 2년(1897) 1월 16일: 【勅令】第七號. “第四條. 警務官常帽表橫章欄內에 但近衛警務官用黃絨九字와 總巡常帽表欄內에 但近衛總巡用黃絨八字 添入事.”</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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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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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1895년과 1897년 상모(常帽) 제식과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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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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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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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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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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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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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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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위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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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top:solid 3px #75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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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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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6" | 짙은 감색 융. 높이 5촌. 각 선의 간격 1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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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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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챙[眼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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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6" |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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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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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전장(前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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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 금색이화, 반지름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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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백동이화. 반지름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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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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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정상장(頂上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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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 은색이화, 지름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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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백동이화. 지름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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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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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턱끈<br />[頤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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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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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 흑색가죽, 3푼 5리
 +
| colspan="2" | 흑색가죽, 3푼 5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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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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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 금색원형이화, 지름 3푼
 +
| colspan="2" | 백동원형이화. 지름 3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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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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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횡장<br />(橫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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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소재
 +
| colspan="6" | 백융. 단, 근위경무관과 근위총순은 1897년에 황융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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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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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대선
 +
| 폭7푼 2줄
 +
| 폭7푼 2줄
 +
| 폭7푼 2줄
 +
| 폭7푼 1줄
 +
| -
 +
| -
 +
|-
 +
|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소선
 +
| 폭2푼 2줄
 +
| 폭2푼 1줄
 +
| -
 +
| -
 +
| -
 +
| 황선 폭2푼 4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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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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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1895 경무사 상모.png|80px]]
 +
| [[파일:1895 총무국장경무관 상모.png|80px]]
 +
| [[파일:1895 경무관 상모.png|80px]]
 +
| [[파일:1895 총순 상모.png|80px]]
 +
| [[파일:1895 순검 상모.png|80px]]
 +
| [[파일:1895 근위순검 상모.png|80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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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6" | [[파일:1895상모 전장.png|x120픽셀]]&nbsp;&nbsp;&nbsp;&nbsp;[[파일:1895상모 정상장.png|x120픽셀]]&nbsp;&nbsp;&nbsp;&nbsp;[[파일:1895상모 이뉴.png|x12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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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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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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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형 상모는 '''1899년''' 3월 26일 제정된 칙령 제9호에서 형태가 달라져, 케피형(képi)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6496&cid=42822&categoryId=42822 케피(képi)]형으로 바뀌어 구조가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뉘게 된다. 경무사·경무관·총순·순검 외에 권임순검의 제식을 규정하였다. 도식은 『주본』에 수록되어 있는데, 도식에서는 경무관을 총무국장 경무관과 일반 경무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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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짙은 감색의 융이고 정상까지의 높이는 5촌으로 이전과 같다. 챙은 가죽 소재로, 겉은 흑색, 안은 맹황색이다. 턱끈은 기존의 가죽 소재에서 흑사원직(黑絲圓織)으로 바뀌고, 단추도 주물을 도금하는데 무늬는 기존의 이화에서 무궁화[槿花]로 바꾼다. 상반부와 정수리가 만나는 곳을 둥글게 백색의 선으로 두르게 되고, 하반부의 횡장(橫章)은 모두 백융(白絨)을 사용하지만 근위 경찰은 황융(黃絨)이다. 폭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1895년의 대선 너비 7푼, 소선 너비 2푼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임순검의 선을 1줄만 대는데, 그 너비가 7푼이라 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대선과 소선 사이의 간격은 1푼이다. 전장(前章)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무늬로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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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장(頂上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때 같이 반포된 예모와 상모의 기본형태가 같으므로 정상장은 예모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모의 정상장은 백색 소재로 이화를 만들어 금으로 장식하고, 정수리 가장자리를 금선양고직(金線兩股織)으로 두른다. 금선양고직은 두 줄로 된 금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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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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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1899년 상모(常帽)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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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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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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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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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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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임순검
 +
! 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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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top:solid 3px #75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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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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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 짙은 감색 융. 높이 5촌. 각 선의 간격은 1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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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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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챙[眼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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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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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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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전장(前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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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 도금주물 이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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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l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정상장(頂上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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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 백색 소재의 이화형. 금으로 장식, 가장자리에 금선양고직 두름(예모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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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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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턱끈[頤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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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끈
 +
| colspan="5" | 흑사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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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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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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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 끈의 양끝 도금주물 무궁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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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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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횡장(橫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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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상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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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 정상과 만나는 부분 백색선 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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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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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 하반부<br />(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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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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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융<br />(근위 황융)
 +
| 백융<br />(근위 황융)
 +
|
 +
| 백융<br />(근위 황융)
 +
|-
 +
| 대선 2줄, 소선 2줄
 +
| 대선 2줄, 소선 1줄
 +
| 대선 2줄
 +
| 대선 1줄
 +
| 소선 1줄
 +
|}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표 3> 1899년 상모(常帽)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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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경무사
 +
! 경무관
 +
! 총순
 +
! 권임순검
 +
! 순검
 +
|-style="border-top:solid 3px #757575;"
 +
| style="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ecf4ff;"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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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1899 상모 경무사.png|x130px]]
 +
| [[파일:1899 상모 경무관.png|x130px]]
 +
| [[파일:1899 상모 총순.png|x130px]]
 +
| [[파일:1899 상모 권임.png|x130px]]
 +
| [[파일:1899 상모 순검.png|x13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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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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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상의(常衣)'''====
 
===='''상의(常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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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계망'''==
 
=='''지식관계망'''==

2020년 12월 4일 (금) 04:28 판

정의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에서의 경찰 복식제도 변화 정리이다.
<표 1>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1894.07.14. ~ 1900.06.13.)
분류 제정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
1895.04.19. 제81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개국504년 4월 21일
1895.06.03. 제130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각부 경무관 이하 순검 확대 적용 개국504년 6월 5일
1895.10.20. 제179호 警官表喪式 개국504년 10월 21일
1897.01.14. 제7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개정 첨입 건양2년 1월 16일
1899.03.18. 제6호 경무사 이하 본청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예장 광무3년 3월 28일
1899.03.26.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


내용

경무청이 창설되고 9개월이 지난 1895년 4월 19일 칙령 제81호‘경무사이하 복제(警務使以下 服制)’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경찰 제복이 시작된다.
같은 해 6월과 10월, 1897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1899년 3월 ‘경무사 이하 본청 및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禮帽) 및 예장(禮裝)’으로 최초의 예복(禮服)이 제정된다. 26일은 칙령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으로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복(常服)을 개정한다.
경찰 조직의 특성상 계급에 따른 복식제도에 차이가 있어 구분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세부 설명은 <표> 위주로 정리하고,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에 등장하는 경찰의 제복 분석이 목적이므로 외투(갑종·을종)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

1895년
4월 19일 『관보』를 통해 반포된 내용에 의하면, 상복(常服)에 관해서만 <표>형식으로 규정되었다. 내용은 경무사·총무국장을 맡은 경무관·경무관·총순·순검(근위순검 포함)의 상모(常帽), 경무사 이하 총순의 상의(常衣)와 하의(夏衣)에 관한 것이다(순검의 常衣와 夏衣 규정 없음).
한편, <표> 뒤에는 “도식은 생략함(圖ᄂᆞᆫ 略홈)”이라 표기되어 있다. 본래 <표>와 도식이 함께 제정되었는데 『관보』에서 도식만 생략한 것이다. 해당 도식은 『의주』에서 볼 수 있다. <표>와 함께 <도식>이 수록되었는데, 상모·상복의 상의와 바지·외투·하의(夏衣) 상의와 바지등의 도식이 있다.
<표>에서 언급이 없는 상복 바지, 하의 바지, 외투 등의 도식이 있어, 이때 이들 복식에 대한 형태도 확정된 것을 알 수 있다. 1895년 <표>에서 누락되었던 복식에 관한 제도는 1897년 복제에서 규정된다.[1]

1895년 상복(常服) 도식.jpg
<1895년 상복(常服) 도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議奏』(奎 17705. v. 6)


6월 3일 제정된 칙령 제130호는 ‘각부 경무관 이하 복제에 관한 건’으로 앞서 반포되었던 칙령 제81호의 복제를 각부 경무관 이하 순검에까지 적용하면서 상복(常服)과 하의(夏衣)의 착용 신분이 확대된다.[2]
10월 20일에는 칙령 제179호 ‘경관표상식(警官表喪式)’을 통해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장(喪章)에 관해 규정한다.[3] 상장을 부착하는 방식은 『의주』에 도식으로 제시되어 있다.[4]

1897년
1월 14일 제정된 칙령 제7호 ‘경무사 이하 복제의 개정과 첨입’으로 1895년의 칙령 제81호에서 누락되었던 순검의 상의(常衣)·하의(夏衣) 제식이 추가로 규정되고, 경무사·경무관·총순·순검의 상복바지[常袴]와 근위경무관·근위총순의 상모(常帽)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다. 형태는 “그림과 같다(如圖)”고 하였으나 도식은 생략되었다.[5] 이때의 도식은 『의주』에서도 찾을 수 없다.

1899년
3월 18일에는 칙령 제6호 ‘경무사 이하 본청 및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禮帽) 및 예장(禮裝)’으로 최초의 예복(禮服)을 제정하고, 26일 칙령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으로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복(常服)을 개정한다.
예복은 경무사·경무관의 예모와 예장에 관해 규정했다. 『관보』에 반포될 때는 도식이 생략되었는데, 『주본』에는 도식이 수록되었고 여기에는 총순도 포함된다. 예장의 구성은 예모(禮帽), 상의(上衣), 바지[袴], 식대(飾帶), 도(刀), 도대(刀帶), 도서(刀緖), 장갑[手套], 신[靴]이다. 상복과의 차이점은 육혈포가 없고 식대가 있으며, 신을 단화로만 규정한 것이다.
상복은 경무사·경무관·총순·순검의 상모와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외투와 상장(常裝)을 개정하면서 각 항구 경무관·총순과 13도 총순까지 확대 적용한다. 상장은 상모(常帽), 상의[常衣], 바지[袴], 도(刀), 도대(刀帶), 도서(刀緖), 육혈포(六穴砲), 장갑[手套], 신[靴]로 구성되었다. 이때 상복은 ‘사무를 볼 때(視務時)’라는 착용상황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생기고, 동고(冬袴)와 하고(夏袴)는 예전대로 따르라 했다. 그리고 도(刀)의 착용상황과 방법, 권임순검의 상모, 상장(常裝)의 상의(上衣), 하의(夏衣) 등에 대해서도 규정한다.[6]

1899년 예복·상복(常服) 도식.jpg
<1899년 예복·상복(常服) 도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奏本』(奎 17703. v. 28)


상복(常服):동복(冬服)

상복(常服)은 계절에 따라 동복과 하복으로 나뉜다. 1895년 4월 19일에 처음 제정될 때, 경무사 이하 총순까지만 적용되었다가 6월 3일에 순검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상모(常帽)

1895년 4월 19일 제정되어 21일 반포된 최초의 상모는 경무사·총무국장·경무관·총순·순검·근위순검의 것이다. 이후 같은 해 6월 5일 칙령 제130호, 1897년 1월 14일 칙령 제7호와 1899년 3월 26일 칙령 제9호를 거치면서 제도변화를 보인다.
1895년의 상모는 투구형이고, 짙은 감색의 융으로 만든다. 정상(頂上)까지의 높이는 5촌이다. 안비(眼庇)는 모자 앞의 챙을 말하는데, 겉은 흑색이고 안은 맹황색(萌黃色)의 가죽소재이다.
상모의 구성은 정상의 이화, 대선(大線)과 소선(小線)으로 구분되는 하반부 횡장(橫章), 모자 정면의 전장(前章),턱끈을 뜻하는 이뉴(頤鈕)와 단추로 이루어진다.
위 제도는 1895년 6월 칙령 제130호에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착용신분을 각 부(府)의 경무관, 경무관보(警務官補), 총순, 순검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또 1897년 1월 14일 제정되어 16일에 반포된 칙령 제7호에서는 근위경무관과 근위총순의 횡장을 백융(白絨)이 아닌 황융(黃絨)으로 바꾸었다(이상<표1>참조).[7]


<표 1> 1895년과 1897년 상모(常帽)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총무국장경무관 경무관 총순 순검 근위순검
제식 짙은 감색 융. 높이 5촌. 각 선의 간격 1푼.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전장(前章) 금색이화, 반지름 5푼 백동이화. 반지름 5푼
정상장(頂上章) 은색이화, 지름 2촌 백동이화. 지름 2촌
턱끈
[頤鈕]
흑색가죽, 3푼 5리 흑색가죽, 3푼 5리
단추 금색원형이화, 지름 3푼 백동원형이화. 지름 3푼
횡장
(橫章)
소재 백융. 단, 근위경무관과 근위총순은 1897년에 황융으로 규정
대선 폭7푼 2줄 폭7푼 2줄 폭7푼 2줄 폭7푼 1줄 - -
소선 폭2푼 2줄 폭2푼 1줄 - - - 황선 폭2푼 4줄
도식 1895 경무사 상모.png 1895 총무국장경무관 상모.png 1895 경무관 상모.png 1895 총순 상모.png 1895 순검 상모.png 1895 근위순검 상모.png
1895상모 전장.png    1895상모 정상장.png    1895상모 이뉴.png


투구형 상모는 1899년 3월 26일 제정된 칙령 제9호에서 형태가 달라져, 케피형(képi) 케피(képi)형으로 바뀌어 구조가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뉘게 된다. 경무사·경무관·총순·순검 외에 권임순검의 제식을 규정하였다. 도식은 『주본』에 수록되어 있는데, 도식에서는 경무관을 총무국장 경무관과 일반 경무관으로 구분하였다.
소재는 짙은 감색의 융이고 정상까지의 높이는 5촌으로 이전과 같다. 챙은 가죽 소재로, 겉은 흑색, 안은 맹황색이다. 턱끈은 기존의 가죽 소재에서 흑사원직(黑絲圓織)으로 바뀌고, 단추도 주물을 도금하는데 무늬는 기존의 이화에서 무궁화[槿花]로 바꾼다. 상반부와 정수리가 만나는 곳을 둥글게 백색의 선으로 두르게 되고, 하반부의 횡장(橫章)은 모두 백융(白絨)을 사용하지만 근위 경찰은 황융(黃絨)이다. 폭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1895년의 대선 너비 7푼, 소선 너비 2푼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임순검의 선을 1줄만 대는데, 그 너비가 7푼이라 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대선과 소선 사이의 간격은 1푼이다. 전장(前章)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무늬로 장식한다.
정상장(頂上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때 같이 반포된 예모와 상모의 기본형태가 같으므로 정상장은 예모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모의 정상장은 백색 소재로 이화를 만들어 금으로 장식하고, 정수리 가장자리를 금선양고직(金線兩股織)으로 두른다. 금선양고직은 두 줄로 된 금선을 말한다.


<표 2> 1899년 상모(常帽) 제식
구분 경무사 경무관 총순 권임순검 순검
제식 짙은 감색 융. 높이 5촌. 각 선의 간격은 1푼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전장(前章) 도금주물 이화형
정상장(頂上章) 백색 소재의 이화형. 금으로 장식, 가장자리에 금선양고직 두름(예모규정 참조)
턱끈[頤鈕] 흑사원직
단추 끈의 양끝 도금주물 무궁화형
횡장(橫章) 상반부 정상과 만나는 부분 백색선 두름
하반부
(횡장)
백융 백융
(근위 황융)
백융
(근위 황융)
백융
(근위 황융)
대선 2줄, 소선 2줄 대선 2줄, 소선 1줄 대선 2줄 대선 1줄 소선 1줄


<표 3> 1899년 상모(常帽) 도식
구분 경무사 경무관 총순 권임순검 순검
도식 1899 상모 경무사.png 1899 상모 경무관.png 1899 상모 총순.png 1899 상모 권임.png 1899 상모 순검.png

상의(常衣)


바지[常袴]


상복(常服):하복(夏服)


예복(禮服)

예모(禮帽)


상의(上衣)


바지[袴]


부속품


상장(喪章)

지식관계망

클래스

관계정보

시각자료

주석

  1. 『관보』 개국 504년(1895) 4월 21일; 『議奏』 개국 504년(1895) 4월 19일. ‘警務廳官吏의 服制에 대한 內閣決定書’
  2. 『관보』 개국 504년(1895) 6월 5일 칙령 제130호 ‘各府警務官以下服制에 關ᄒᆞᄂᆞᆫ件’.
  3. 『관보』 개국 504년(1895) 10월 21일 칙령 제179호 ‘警官表喪式’.
  4. 『의주』 개국 504년(1895) 10월 20일.
  5. 『관보』 건양 2년(1897) 1월 16일.
  6. 『관보』 광무 3년(1899) 3월 28일.
  7. 『관보』 건양 2년(1897) 1월 16일: 【勅令】第七號. “第四條. 警務官常帽表橫章欄內에 但近衛警務官用黃絨九字와 總巡常帽表欄內에 但近衛總巡用黃絨八字 添入事.”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 학위논문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