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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 + |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하였다. 대한제국은 서구식 관복제도로 먼저 고종황제의 양복 착용을 진행했다. 『대한예전』 권5 「군례」에 '황제육군대례복'이라는 명칭을 기록하고,<ref>“皇帝陸軍大禮服 當考 陸軍服裝 當考” 『大韓禮典』 卷5 軍禮;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id/jlawb_280_0050_0030_0010</ref> 원수부 관제를 바탕으로 육군 대원수복을 정하였다.<ref>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159쪽.</ref> 황제의 서구식 대례복은 군복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군복의 경우는 갑오경장 이후 양복으로 변화된 상황이었다. 원수부 창설은 1899년 6월이었지만, 『대한예전』 편찬시기<ref>『대한예전』은 1898년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통권 35호, 태학사, 2006, 111쪽.)</ref>를 근거로 하여 황제의 군복형 양복 착용은 원수부 창설이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f>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157쪽.</ref> 황제의 대원수 복식은 고종과 순종이 예복(禮服)과 상복(常服)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남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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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은 1900년 4월 17일에 | + | 대한제국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은 1900년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써 의정부참정 김성근의 봉칙(奉勅)으로 발표된다.<ref>“勅令 제14호 文官服裝規則”, 『官報』 號外, 1900년 4월 19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56</ref> 대례복을 착용하는 상황은 문안드릴 때(問安時), 동가동여할 때(動駕動輿時), 공적으로 황제를 알현할 때(因公陛見時), 궁중에서 사연할 때(宮中賜宴時) 등 모두 궁궐에서 황제를 알현하는 상황에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례복 일습은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고(大禮袴, 바지), 검(劍),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칼라 아래에 덧붙이는 땀받이용 흰색 천), 백색수투(白色手套, 흰색 장갑)로 구성된다. 복식 구성품의 자세한 모양은 칙령 제15호를 통해 발표되었고,<ref>“勅令 제15호 文官大禮服製式”, 『官報』 號外, 1900년 4월 19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56</ref> 해당 도식은 9월 3일자 『관보(官報)』의 부록에 실렸다.<ref>“文官大禮服圖式”, 『官報』 附錄, 1901년 9월 3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73</ref><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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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수) 23:1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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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pisode 5: 대한제국의 서구식 예복
Synopsis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하였다. 대한제국은 서구식 관복제도로 먼저 고종황제의 양복 착용을 진행했다. 『대한예전』 권5 「군례」에 '황제육군대례복'이라는 명칭을 기록하고,[1] 원수부 관제를 바탕으로 육군 대원수복을 정하였다.[2] 황제의 서구식 대례복은 군복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군복의 경우는 갑오경장 이후 양복으로 변화된 상황이었다. 원수부 창설은 1899년 6월이었지만, 『대한예전』 편찬시기[3]를 근거로 하여 황제의 군복형 양복 착용은 원수부 창설이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4] 황제의 대원수 복식은 고종과 순종이 예복(禮服)과 상복(常服)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남아 있다.
대한제국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은 1900년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써 의정부참정 김성근의 봉칙(奉勅)으로 발표된다.[5] 대례복을 착용하는 상황은 문안드릴 때(問安時), 동가동여할 때(動駕動輿時), 공적으로 황제를 알현할 때(因公陛見時), 궁중에서 사연할 때(宮中賜宴時) 등 모두 궁궐에서 황제를 알현하는 상황에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례복 일습은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고(大禮袴, 바지), 검(劍),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칼라 아래에 덧붙이는 땀받이용 흰색 천), 백색수투(白色手套, 흰색 장갑)로 구성된다. 복식 구성품의 자세한 모양은 칙령 제15호를 통해 발표되었고,[6] 해당 도식은 9월 3일자 『관보(官報)』의 부록에 실렸다.[7]
서구식 대례복의 전체적인 형태와 세부 규정은 일본의 1886년(明治 19) 개정된 문관대례복 제도와 유사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소장문서(朝鮮王室所藏文書)』 중 「관복장도안(官服章圖案)」을 들 수 있는데, 도안은 근화(槿花), 이화(李花), 일본의 대례복 제도 등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대례복 도안을 위해 일본의 양장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고자 제작했거나, 혹은 일본 제도를 참고하기 위해 제작했던 자료로 보인다.[8]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에서 대례복의 도안으로 근화와 이화 둘 다 디자인해 본 다음 근화를 선택해 제작했던 모습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문양을 복식에 나타냄으로써 독립된 주권 국가의 복식제도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다.[9]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 1905년 11월 강제로 을사조약[10]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서구식 문관 대례복은 전반적인 수정을 거치게 된다.[11][12][13][14][15] 그리고 당시의 상황상 서구식 대례복 착용자들은 친일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1900년 복식 제도를 처음 제정할 때의 자주국가로서의 의미는 친일파의 제복과 같은 의미로 왜곡되기 시작하였고,[16] 1910년 한일병합이 체결되고, 12월 17일 발표된 일본 황실령 제22호에 의해 일본의 유작자 대례복에 흡수되면서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의 역사는 마감된다.[17] 이후 일본이 펼치는 정체성 말살 정책을 통해 대례복이 가지고 있던 국가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전통 복식에 대해서는 정복자의 눈을 통한 비하를, 새롭게 제시되는 복식 문명에 대해서는 반감을 체득하게 되는, 왜곡되고 굴절된 복식관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18]
Storytelling Network
- ↑ “皇帝陸軍大禮服 當考 陸軍服裝 當考” 『大韓禮典』 卷5 軍禮;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id/jlawb_280_0050_0030_0010
- ↑ 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159쪽.
- ↑ 『대한예전』은 1898년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통권 35호, 태학사, 2006, 111쪽.)
- ↑ 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157쪽.
- ↑ “勅令 제14호 文官服裝規則”, 『官報』 號外, 1900년 4월 19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56
- ↑ “勅令 제15호 文官大禮服製式”, 『官報』 號外, 1900년 4월 19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56
- ↑ “文官大禮服圖式”, 『官報』 附錄, 1901년 9월 3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73
- ↑ 최규순, 「藏書閣 소장 『官服章圖案』 연구」, 『藏書閣』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 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173~174쪽.
- ↑ 조항래, “을사조약(乙巳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2958
- ↑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 대한 정오(正誤). 內閣記錄課 編, 『法規類編』 二, 1908, 307~311쪽.
- ↑ 칙령 제15호 문관복장제식에 대한 정오(正誤). 『官報』 제2790호, 1904년 4월 2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104
- ↑ 칙령 제15호 문관복장제식에 대한 정오(正誤). 『官報』 제3037호, 1905년 1월 16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113
- ↑ 칙령 제75호 문관대례복 개정 제식과 도안. 『官報』 제3646호, 1906년 12월 26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136
- ↑ 칙령 제75호 문관대례복 채색 도안. 『勅令』 18책, 1906년 12월 12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18
- ↑ 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224쪽.
- ↑ 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207쪽.
- ↑ 이경미, 『제복의 탄생』, 민속원, 2012, 2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