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관의 상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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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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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常服)은 조선시대 백관이 착용하였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화]]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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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常服)은 조선시대 백관이 집무할 때 착용하였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화]]로 구성된다.
  
 
==내용==
 
==내용==
 
====사모·단령의 유입과 정착====
 
====사모·단령의 유입과 정착====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ref>『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ref>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ref>『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ref>
*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ref>『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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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명에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ref>『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ref>
 
*1386년 8월, 이전(李竱)으로 하여금 재차 의관(衣冠)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ref>『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8월.</ref>
 
*1386년 8월, 이전(李竱)으로 하여금 재차 의관(衣冠)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ref>『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8월.</ref>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ref>『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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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명에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ref>『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ref>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ref>『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ref>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輿服志」에 수록되었다.<ref>『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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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ref>『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ref>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 「輿服志」에 수록되었다.<ref>『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ref>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ref>『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ref>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ref>『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ref>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사라진다.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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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표 1>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품계(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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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관(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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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모
!복(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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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입영
!흉배(胷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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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대(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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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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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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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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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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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1품 ||style="text-align:center"|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style="text-align:center"| 서대(犀帶) || 협금화(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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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1품 ||style="text-align:center"| 사모 ||style="text-align:center"| 금옥 ||style="text-align:center"| 은 ||style="text-align:center"| 단초피|| 사·라·능·단 ||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style="text-align:center"| 서대(犀帶) || 협금화(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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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2품 ||style="text-align:center"|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 협금화(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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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3품 당상관 이상 ||style="text-align:center"|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협금화(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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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3품 당상관 이상 ||style="text-align:center"| 사모 ||style="text-align:center"| 금옥 ||style="text-align:center"| 은 ||style="text-align:center"| 단초피 || 사·라·능·단 ||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협금화(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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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3품 당하관 이하 ||style="text-align:center"| 사모 || style="text-align:center"| - || style="text-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 초서피 || style="text-align:center"| - ||style="text-align:center"| -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style="text-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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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 『原刊老乞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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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간노걸대』
 
* 『고려사』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고려사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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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학궤범]]』
 
* 『[[악학궤범]]』
 
* 『대명회전』
 
* 『대명회전』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_복식·자수편,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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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_복식·자수편, 1997.  
 
*국립민속박물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0.
 
*국립민속박물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0.
 
*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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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김지원]]
 
[[분류:김지원]]

2020년 12월 23일 (수) 00:04 기준 최신판

백관의 상복
(百官의 常服)
대표명칭 백관의 상복
한자표기 百官의 常服
이칭별칭 時服(15세기 말까지 명칭 통용.)
분류 官服
착용신분 백관
착용성별 남자


정의

상복(常服)은 조선시대 백관이 집무할 때 착용하였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로 구성된다.

내용

사모·단령의 유입과 정착

  •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1]
  • 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명에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2]
  • 1386년 8월, 이전(李竱)으로 하여금 재차 의관(衣冠)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3]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명에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5]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 「輿服志」에 수록되었다.[6]
  •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7]
  •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사라진다.

조선초기 상복의 특징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대명회전』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8]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李濟, 1365~1398)이천우(李天祐, 1354~1417)의 초상화를 통해 잡색단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하연의 초상화에는 흉배 없는 잡색 단령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10]
  • 단종 2년(1454)~성종 말: 당상관은 집무용으로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고, 의례용으로 흉배 있는 흑단령을 상복으로 입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집무용 잡색 단령을 볼 수 있으며, 오자치(吳自治), 손소(孫昭, 1433~1484), 장말손(張末孫, 1431~1486)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의례용 흑단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흉배는 주로 의례용 흑단령에 갖추는 것으로 정착된다.
  • 성종 대 편찬된 『경국대전』 「禮典」 '儀章'에 백관의 상복에 관한 규정이 실려있다.
  • 성종 대 편찬된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의 ‘흑단령(黑團領)’ 도설을 통해 당시 상복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경국대전』 상복 제도

  •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 첫머리에는 '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모두 흑의(黑衣)를 입는다.(朝參, 常參·朝啓並着黑衣.)'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의례용 흑단령을 말하는 것으로, 세종 28년(1446)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표 1>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품계 관모 관자입영 입식 이엄 소재 흉배 화혜
1품 사모 금옥 단초피 사·라·능·단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서대(犀帶) 협금화(挾金靴)
2품 사모 금옥 단초피 사·라·능·단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상관 이상 사모 금옥 단초피 사·라·능·단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하관 이하 사모 - - 초서피 -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4품 사모 - - 초서피 - - 소은대(素銀帶) -
5·6품 사모 - - 초서피 - - 흑각대(黑角帶) -
7·8·9품 사모 - - 초서피 - - 흑각대(黑角帶) -

단령의 착장

  • 단령을 입을 때에는 받침옷으로 직령이나 답호·철릭을 착용하였다.
  • 세종 26년(1444), 명으로부터 익선관·옥대와 함께 ‘곤룡포·답호·철릭’으로 이루어진 상복 3습(襲)을 사여받은 기록이 있고,[11] 연산군 11년(1505), 조신(朝臣)들의 철릭은 마땅히 가장 짧게 만들고, 답호, 단령은 좀 길게 하여 답호의 주름이 단령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12]
  • 변수(邊脩, 1447~1524) 묘에서는 단령·답호·철릭 일습이 묘주에게 입혀진 채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인물 : 하연
  • Actor-인물 : 우왕
  • Actor-인물 : 정몽주
  • Actor-인물 : 세종
  • Actor-인물 : 단종
  • Actor-인물 : 성종
  •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 Clothing-복식 : 흑염조의, 흑의
  • Clothing-복식 : 직령
  • Clothing-복식 : 답호
  • Clothing-복식 : 철릭
  • Clothing-장식 : 흉배
  • Clothing-장식 : 띠돈
  • Record-문헌 : 『원간노걸대』
  •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조선왕조실록』
  • Record-문헌 : 『국조오례의』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문헌 : 『악학궤범
  • Record-문헌 : 『박통사언해』
  • Record-문헌 : 『대명회전』
  • Record-그림 : 정몽주 초상
  • Record-그림 : 하연 초상
  • Record-그림 : 이제 초상
  • Record-그림 : 이천우 초상
  • Record-그림 : 신숙주 초상
  • Record-그림 : 오자치 초상
  • Record-그림 : 손소 초상
  • Record-그림 : 장말손 초상
  • Object-유물 :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변수 묘 출토 단령
  • Object-유물 : 김흠조 묘 출토 단령
  • Object-유물 : 정온 묘 출토 단령
  • Object-유물 : 이현보 품대
  • Object-유물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요선철릭
  • Object-유물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답호
  • Object-유물 : 변수 묘 출토 요선철릭
  • Object-유물 : 김흠조 묘 출토 직령
  • Object-유물 : 정온 묘 출토 직령
  • Place-소장처 : 무주 백산서원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정몽주 하연 A의 제자는 B이다 A ekc:hasDisciple B
우왕 정몽주 A의 신하는 B이다 A ekc:hasSubject B
정몽주 사모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정몽주 초상 사모단령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세종 하연 A의 신하는 B이다 A ekc:hasSubject B
하연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백관의 상복 사모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단령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품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단령 직령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단령 답호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단령 철릭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원간노걸대』 직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원간노걸대』 답호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원간노걸대』 철릭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 백관의 관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절요』 백관의 관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조선왕조실록』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국조오례의』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대명회전』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세종 흑염조의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흑염조의 『경국대전』 흑의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단종 흉배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조선왕조실록』 흑염조의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조선왕조실록』 흉배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흉배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대명회전』 흉배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성종 『국조오례의』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경국대전』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악학궤범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박통사언해』 띠돈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악학궤범 흑단령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악학궤범 단철릭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이제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이천우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신숙주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오자치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손소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장말손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변수 묘 출토 단령 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김흠조 묘 출토 단령 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정온 묘 출토 단령 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이현보 품대 품대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요선철릭 철릭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답호 답호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변수 묘 출토 요선철릭 철릭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김흠조 묘 출토 직령 직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정온 묘 출토 직령 직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하연 초상 무주 백산서원 A는 B에 있다 A edm:currentLoc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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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2.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
  3.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8월.
  4.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
  5. 『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6.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7.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8. 『대명회전』 冠服2 ‘文武官冠服’.
  9.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10.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11.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6일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12.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5일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13.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9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