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DH 교육용 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17번째 줄: 17번째 줄:
 
==내용==
 
==내용==
 
===제1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ref>[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92 법무부,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재외동포신문, 2005.03.14.]</ref>===
 
===제1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ref>[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92 법무부,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재외동포신문, 2005.03.14.]</ref>===
[[파일:정책.png]]<ref>[http://www.moel.go.kr/local/seoulseobu/view.jsp?cate=2&sec=1&bbs_cd=201&seq=24306&div_cd=&mode=view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ref>
+
[[파일:정책.png|300픽셀]]<ref>[http://www.moel.go.kr/local/seoulseobu/view.jsp?cate=2&sec=1&bbs_cd=201&seq=24306&div_cd=&mode=view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ref>
  
 
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26번째 줄: 26번째 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ref>[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7 “출국확인서 갖고도 재입국 못할 뻔 했어요.”, 동북아신문, 2007.12.11.]</ref>===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ref>[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7 “출국확인서 갖고도 재입국 못할 뻔 했어요.”, 동북아신문, 2007.12.11.]</ref>===

2016년 5월 25일 (수) 22:51 기준 최신판


개요[1]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은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불법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자진 출국하면 1년 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구제 정책이다


내용

제1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2]

정책.png[3]

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시행기간: 2005년 3월21~05년8월31일까지 등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단속 병행 실시

시행절차: 공항만으로 당일 출국하는 동포에 한해 "출국확인서"발급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4]

2006년 4월 17일 한국법무부는 <동포 자진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공고>를 발표했다. 내용은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 등 불법입국자들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출국 시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해서 1년 후에 재외공관(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재입국이 된다는 것이었다.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의 옌벤족마을, 중국동포타운 [서울의 옌벤族마을, 中國同胞타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 법무부,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재외동포신문, 2005.03.14.
  3.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4. “출국확인서 갖고도 재입국 못할 뻔 했어요.”, 동북아신문, 2007.12.11.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사건 A는_B를_발생된다 인물 or 상점 or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