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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 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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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 ||
− |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 + |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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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4월 17일 한국법무부는 <동포 자진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공고>를 발표했다. 내용은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 등 불법입국자들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출국 시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해서 1년 후에 재외공관(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재입국이 된다는 것이었다. | + | 2006년 4월 17일 한국법무부는 <동포 자진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공고>를 발표했다. 내용은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 등 불법입국자들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출국 시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해서 1년 후에 재외공관(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재입국이 된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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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수) 22:51 기준 최신판
차이나타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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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
분류 | 정책 |
발생일 | 2005.03.21 |
종료일 | |
URL | |
주소 | |
위도 | |
경도 |
개요[1]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은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불법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자진 출국하면 1년 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구제 정책이다
내용
제1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2]
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시행기간: 2005년 3월21~05년8월31일까지 등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단속 병행 실시
시행절차: 공항만으로 당일 출국하는 동포에 한해 "출국확인서"발급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4]
2006년 4월 17일 한국법무부는 <동포 자진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공고>를 발표했다. 내용은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 등 불법입국자들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출국 시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해서 1년 후에 재외공관(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재입국이 된다는 것이었다.
각주
- ↑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의 옌벤족마을, 중국동포타운 [서울의 옌벤族마을, 中國同胞타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 법무부,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재외동포신문, 2005.03.14.
- ↑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 ↑ “출국확인서 갖고도 재입국 못할 뻔 했어요.”, 동북아신문, 2007.12.11.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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