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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10:21 기준 최신판
정의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그 시 ·읍 ·면과 그것을 포괄하는 군 ·도의 주민이 된다.
내용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유무, 자연인 ·법인의 구별을 불문한다.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즉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13 ·14조).
주민자치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 이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이익을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대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수여된 전래적 권리라는 이론적 토대에 입각하고 있는 단체자치의 개념과 대비된다.
주민등록법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