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조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판 1개) |
|
(차이 없음)
|
2017년 3월 5일 (일) 10:17 기준 최신판
용인시 중앙시장의 상인조합은 상설시장 상인조합과 5일장 상인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의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시장조합이란 시장 내에서의 상인들이 모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계약의 성질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본다. 즉 조합합동행위라고 본다.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라고 본다. 계약설이 다수설이다. 반면에 합동행위는 인정설이 통설이다.
조합원
조합원(組合員)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또는 뒤에 가입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또한 서로가 출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을 가짐과 동시에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자기 몫만큼의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은 특히 업무집행자(조합원 2/3이상의 찬성, 706조)를 뽑는 경우 이외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를 지니고 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710조). 또한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사망·파산·제명의 경우는 당연히 탈퇴된다(716조, 717조, 7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