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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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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Data ==
* 타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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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사건
* 한글항목명: 서원철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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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항목명: 서원철폐
* 한자항목명: 書院撤廢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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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항목명: 書院撤廢
* 편자: [[자운서원팀 KU|자운서원팀]] [http://kadhlab102.com/wiki/index.php/201410305%EB%B0%A9%EC%8A%B9%ED%98%9C 방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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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항목명: The Abolition of National Confucian Acad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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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자: [[돈암서원팀 KU|돈암서원팀]] [[201410308성민영|201410308 성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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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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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조선KU|조선]] 말기 [[흥선대원군KU|흥선대원군]]이 서원을 훼철(毁撤)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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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서원은 인재 양성과 선현 배향, 유교적 향촌 질서 유지 등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차츰 혈연·지연 관계나 학벌·사제·당파 관계 등과 연결되어 병폐도 많았다. 이에 1864년 집권한 [[흥선대원군 KU|흥선대원군]]은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민폐를 줄이는 한편 병인양요로 궁핍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로 서원철폐 작업을 벌였다. 1868년에는 서원에 하사한 토지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이 서원의 장을 맡도록 했으며, 1870년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훼철하도록 하였다. 이 조처로 전국 650개 서원 중 소수서원·도산서원·도동서원 등 사표가 만한 47개의 서원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모두 훼철되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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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고종KU|고종]] 1) 47서원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서원을 정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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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이란 유생의 사학기관(私學機關)으로서, 1542년(중종 37) 풍기군수 [[주세붕KU|주세붕]](周世顆)이 [[안향KU|안향]](安珦)을 배향하기 위해 사당을 짓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국가의 보조를 받아 각지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명현(明賢)을 제사하고 청소년을 모아 유학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했으나, 중기 후 유생들이 곳곳에 서원을 짓고 이를 근거로 당쟁을 일삼으며 양민을 못살게 괴롭히는 폐단이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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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정에서는 이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생들의 드센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864년 [[흥선대원군KU|대원군]]섭정하자 서원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폐하고 서원의 누설을 엄금한 데 이어, 이듬해 5월에는 대표적인 서원인 만동묘(萬東廟)를 폐쇄했다. 이와 같은 대원군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6백여 개소의 서원은 철폐되고, 세상에 사표(師表)가 47개소의 서원만이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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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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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465&cid=829&categoryId=829 한국근현대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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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816&cid=40942&categoryId=31732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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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B%90_%EC%B2%A0%ED%8F%90%EB%A0%B9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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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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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465&cid=829&categoryId=829 한국근현대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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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816&cid=40942&categoryId=31732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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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서원 KU]]
 
[[분류:서원 KU]]

2017년 3월 5일 (일) 08:13 판

Meta Data

  • 타입: 사건
  • 한글항목명: 서원철폐
  • 한자항목명: 書院撤廢
  • 영문항목명: The Abolition of National Confucian Academies
  • 편자: 돈암서원팀 201410308 성민영

설명

초기의 서원은 인재 양성과 선현 배향, 유교적 향촌 질서 유지 등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차츰 혈연·지연 관계나 학벌·사제·당파 관계 등과 연결되어 병폐도 많았다. 이에 1864년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민폐를 줄이는 한편 병인양요로 궁핍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로 서원철폐 작업을 벌였다. 1868년에는 서원에 하사한 토지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이 서원의 장을 맡도록 했으며, 1870년에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훼철하도록 하였다. 이 조처로 전국 650개 서원 중 소수서원·도산서원·도동서원 등 사표가 될 만한 47개의 서원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모두 훼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