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經國大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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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big><big>'''경국대전(經國大典)'''</big></big></big> | ||
==1. 정의== | ==1. 정의== | ||
− |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 + |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이 있었으나, 건국 초에 급히 만들어져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으로,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법전이다.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편찬되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했다. |
==2. 내용== | ==2. 내용== | ||
− | | + |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이다. 6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또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건국 후 90여 년에 걸친 연마의 결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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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전(兵典) ||- style="font-style:italic;"| 무과, 군사 제도에 관한 법률 | + | | <span style="color:Tomato">병전(兵典)</span> ||- style="font-style:italic;"| 무과, 군사 제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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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전(刑典) ||- style="font-style:italic;"| 형벌, 재판, 노비에 관한 법률 | + | | <span style="color:RoyalBlue">형전(刑典)</span> ||- style="font-style:italic;"| 형벌, 재판, 노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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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전(工典) ||- style="font-style:italic;"|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 등에 관한 법률 | + | | <span style="color:Brown">공전(工典)</span> ||- style="font-style:italic;"|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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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 ==3. 특징== | ||
− | 첫 번째,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법전이다. 행정법과 군법, 민법의 가족법, 형법들이 모두 들어있다. | + | 첫 번째,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법전이다. 행정법과 군법, 민법의 가족법, 형법들이 모두 들어있다.<br/> |
− | 두 번째, 경국대전은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 + | 두 번째, 경국대전은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br/> |
− | 세 번째, 경국대전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다. | + | 세 번째, 경국대전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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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 ==4. 의의== | ||
− |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다. | + |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다.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 조선의 국가 정책은 ‘육전 체제’에 따라 시행되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조직인 의정부와 6조는 물론 지방의 각 고을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법전을 따랐다. 물론 백성들도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재산을 상속할 때, 혼인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경국대전』의 법을 따라야 했다.<br/> |
− | + |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260여 년이 지난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많은 항목을 개정하거나 보충한 《속대전》이 만들어져, 『경국대전』과 함께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법치주의를 따랐음을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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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국대전 || 세조 || A는 B에 의해 편찬되었다 || A ekc:founde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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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경국대전&ridx=0&tot=227 경국대전(經國大典)]",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경국대전&ridx=0&tot=227 경국대전(經國大典)]",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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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 17:12 기준 최신판
경국대전(經國大典) | |
---|---|
분야 | 조선시대사 |
유형 | 문헌 |
시대 | 조선 |
성격 | 법전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국대전(經國大典)
1. 정의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이 있었으나, 건국 초에 급히 만들어져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으로,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법전이다.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편찬되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했다.
2. 내용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이다. 6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또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건국 후 90여 년에 걸친 연마의 결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육전(六典) | 내용 |
---|---|
이전(吏典) |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 |
호전(戶典) |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 |
예전(禮典) |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관한 법률 |
병전(兵典) | 무과, 군사 제도에 관한 법률 |
형전(刑典) | 형벌, 재판, 노비에 관한 법률 |
공전(工典) |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 등에 관한 법률 |
3. 특징
첫 번째,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법전이다. 행정법과 군법, 민법의 가족법, 형법들이 모두 들어있다.
두 번째, 경국대전은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세 번째, 경국대전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다.
네 번째, 경국대전은 관습법을 종합한 성문법이다.
4. 의의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다.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 조선의 국가 정책은 ‘육전 체제’에 따라 시행되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조직인 의정부와 6조는 물론 지방의 각 고을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법전을 따랐다. 물론 백성들도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재산을 상속할 때, 혼인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경국대전』의 법을 따라야 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260여 년이 지난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많은 항목을 개정하거나 보충한 《속대전》이 만들어져, 『경국대전』과 함께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법치주의를 따랐음을 보여준다.
5.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단체 : 경국대전
- Actor-인물 : 세조
- Actor-인물 : 성종
- Object-법률 : 육전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경국대전 | 이전 | A에 B가 포함된다 | A dcterms:hasPart B |
이전 |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 | A는 B이다 | A dcterms:type B |
경국대전 | 호전 | A에 B가 포함된다 | A dcterms:hasPart B |
호전 |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 | A는 B이다 | A dcterms:type B |
경국대전 | 예전 | A에 B가 포함된다 | A dcterms:hasPart B |
예전 |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관한 법률 | A는 B이다 | A dcterms:type B |
경국대전 | 병전 | A에 B가 포함된다 | A dcterms:hasPart B |
병전 | 무과, 군사 제도에 관한 법률 | A는 B이다 | A dcterms:type B |
경국대전 | 형전 | A에 B가 포함된다 | A dcterms:hasPart B |
형전 | 형벌, 재판, 노비에 관한 법률 | A는 B이다 | A dcterms:type B |
경국대전 | 공전 | A에 B가 포함된다 | A dcterms:hasPart B |
공전 |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 등에 관한 법률 | A는 B이다 | A dcterms:type B |
경국대전 | 세조 | A는 B에 의해 편찬되었다 | A ekc:founde B |
경국대전 | 성종 | A는 B에 의해 완성되었다 | A ekc:founde B |
네트워크 그래프
└☞ 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사용된 아이콘 이미지는 '한국 문화 엔사이브'의 아이콘 모음 자료를 활용하였다.
<출처>
- "경국대전(經國大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