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DH 교육용 위키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웹사이트= | |웹사이트= | ||
}} | }} | ||
− | '''< | + | =='''정의'''== |
+ |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에서의 경찰 관제 변화 정리이다. | ||
+ | |||
+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FAF5FF;text-align:center" width="63%" | ||
+ | |+<표 1> 경무청 관제와 복제의 변천 과정(1894.07.14. ~ 1900.06.13.) | ||
+ | !분류!!재정!!칙령!!내용!!관보 | ||
+ | |- style="border-top:solid 3px #757575;" | ||
+ | ! rowspan="3" style="background:#FFE6FF"| 관제<br />(官制) | ||
+ | |1894.07.14. || - || style="text-align:left" | <경무청관제직장> 반포로 경무청 창설 || 개국503년 7월 14일 | ||
+ | |- | ||
+ | | 1895.04.29. || 제85호 || style="text-align:left" | 경무청관제 || 개국504년 5월 1일 | ||
+ | |- | ||
+ | |1895.07.15. || 제137호 || style="text-align:left" | 경무청관제 개정 || 개국504년 7월 15일 | ||
+ | |} | ||
+ | |||
+ | |||
+ | =='''내용'''== | ||
+ | |||
{| | {| | ||
46번째 줄: | 63번째 줄: | ||
|} | |} | ||
+ | =='''지식관계망'''== | ||
+ | ==='''클래스'''=== | ||
+ | ==='''관계정보'''=== | ||
− | + | =='''시각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석'''== | =='''주석'''== | ||
<references/> | <references/> | ||
+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69번째 줄: | 80번째 줄: | ||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br/> |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br/> | ||
− | [[분류:복식콘텐츠]][[분류:단체]][[분류:의궤]][[분류:복식2020단국대]][[분류:대한제국기 경찰 제복]] | + | [[분류:복식콘텐츠]][[분류:단체]][[분류:의궤]][[분류:복식2020단국대]][[분류:대한제국기 경찰 제복]][[분류:박선희]] |
− | [[분류:박선희]] | + |
2020년 11월 6일 (금) 02:19 판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警務廳) | |
대표명칭 |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
---|---|
한자표기 | 警務廳 |
영문명칭 | Gyeongmucheong system |
이칭 | 경무청 관제 |
유형 | 단체 |
창립시대 | 조선~대한제국 |
창립일 | 1894.07.14. |
해체일 | 1900.06.13. |
담당업무 | 경찰사무 |
관련기관 | 내무아문, 경부, 경시청 |
정의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에서의 경찰 관제 변화 정리이다.
분류 | 재정 | 칙령 | 내용 | 관보 |
---|---|---|---|---|
관제 (官制) |
1894.07.14. | - | <경무청관제직장> 반포로 경무청 창설 | 개국503년 7월 14일 |
1895.04.29. | 제85호 | 경무청관제 | 개국504년 5월 1일 | |
1895.07.15. | 제137호 | 경무청관제 개정 | 개국504년 7월 15일 |
내용
1894년 |
|
1895년 |
|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2] |
지식관계망
클래스
관계정보
시각자료
주석
- ↑ 『高宗實錄』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 ↑ 『관보』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