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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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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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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60187&cid=47305&categoryId=47305#TABLE_OF_CONTENT1 초등 사회 개념사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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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종류와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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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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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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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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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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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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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등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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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속 문화재: 의식주,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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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 기사: 선조들이 남긴 우리의 문화재의 분류 자세히 알아보기[출처: 핸드메이커(handmaker)<nowiki>]</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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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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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 (토) 12:21 판

문화재 현황

문화재의 뜻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초등 사회 개념사전[출처: 네이버]


문화재 종류와 분류 방법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1)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3)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등이다.

(4) 민속 문화재: 의식주,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기사: 선조들이 남긴 우리의 문화재의 분류 자세히 알아보기[출처: 핸드메이커(hand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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