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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정의'''== '''거창 양민 학살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한국군 11사단이 거창군 신원면 일대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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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속 거창 양민 학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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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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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 22:12 기준 최신판

정의

거창 양민 학살사건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한국군 11사단이 거창군 신원면 일대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사건 과정과 경과

  • 사건 과정

당시 국군 11사단 9연대 군인들은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빨갱이) 토벌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11사단장 최덕신이 휘하 부대에 보낸 작전이 이 사건의 원인이다. 이 작전은 자신의 진영은 견고하게 지키되 포기해야 할 곳은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정리하여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종의 초토화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더 나아가 빨치산이 출몰하는 지역의 주민은 모조리 적국 국민 취급, 더 나아가 제거 대상으로 본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국군은 1951년 2월 9일 청연마을에서부터 주민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2월 10일 대대는 덕산리 내동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과정리 면소재지로 이동해 대현리·와룡리·중유리 마을에서 가옥에 불을 질러 태우고 가축과 양식을 강탈했으며 주민들을 과정리로 몰아가던 중 날이 저물자 주민 100여 명을 탄량골 하천 계곡에서 학살했다. 군인들은 2월 11일 와룡리·대현리·중유리 일대 마을 주민 1,000여 명을 신원국민학교에 모두 모이게 한 후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족을 돌려보내고 다음날 517명을 박산골에 끌고 가 총살했다. 당시 총살당한 주민은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으로 총 719명이었다.[1] 이 학살사건은 산청군, 함양군,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고창군 등 11사단의 작전지역 곳곳에서 거창과 같은 양상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 사건 경과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회의를 비공개로 요청한 후 거창사건을 공개했고 긴급히 국회에서 조사단이 꾸려져 거창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차 내려온 국회 조사단은 당시 지역 계엄사령관인 김종원에 의해 북한 인민 게릴라로 분장한 11사단 군인들의 습격을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국전쟁에 자국 병사들을 파견하고 있던 외국의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사건은 덮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재조사를 결의하고 진상조사가 재개되었다. 국정조사를 방해한 총격전의 주체가 위장공비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거창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과 조사방해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었고,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고, 11사단장 최덕신은 직위 해제가, 9연대장 오익균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 형이 선고되었다. .[2] 전쟁이 끝나고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화된 시기에 유족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일어났고 유족들은 유골을 한 곳에 모아 위령비를 세웠다. 이후 1960년 4대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학살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안을 채택하는 성과도 보였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모두 좌절되었는데, 유족들이 박산골에 세운 비석은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징으로 쪼여져 땅속에 묻혔고 유해는 흩어졌다.[3]

사건 결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6년 관련 특별법「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사망자 피해유족을 확정하고 거창군 내에 위령시설을 설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군과 경찰의 가해와 민간인 피해는 언론보도와 유족들의 증언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나 1951년 군사재판과 1960년 제4대 국회 조사,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명예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4]

평가

이 사건은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육군에 길이 남을 수치로 꼽힌다. 토벌 과정에서 사단장의 지휘에 따라 같은 나라 국민을 아예 적국 국민으로 취급해서 몽땅 살해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배상 촉구 영상

매체 속 거창 양민 학살 사건

  • 청야

영화 청야는 학살에 연루된 군인의 손녀와 이 학살을 취재하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PD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간다는 줄거리로 거창양민 학살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고있다.

참고문헌

주석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거창사건(居昌事件)
  2. 나무위키 거창 양민 학살사건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거창사건(居昌事件)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거창사건(居昌事件)